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 범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종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