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19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C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경위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부정처사후수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용서류은닉[교통사고 운전자 D 관련 범행] D은 2013. 11. 8.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서 차선을 그리는 작업을 하던 E을 충격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가 2013. 1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뺑소니 사건 가해자로 출석요구를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C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뺑소니 사고를 모두 시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귀가하였다.

D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고 난 후 며칠이 지난 다음 위 뺑소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뺑소니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위 뺑소니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으로 변경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서울 F에 있는 C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D이 뺑소니 사건을 모두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공용서류인 2013. 11. 10.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위 D의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이를 은닉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3.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사이에 위 C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3. 11. 13.자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연락처 이름을 알려주었음)’이라고 부가 기재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