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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6.10.선고 2010도4347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살인
사건

2010도434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나. 살인

피고인

( * * * * * * - * * * * * * *

주거 전남

등록기준지 전남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차 ( 국선 )

판결선고

2010. 6.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

2. 사형이란 형벌이 무엇보다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임에 비추어,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배에 순순히 승선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가 망망한 바다 위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함으로써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간격에 두 번의 범행을 연쇄적으로 저지르면서 두 번째 범행에서는 처음부터 추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하여 승선시키는 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발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려 4명의 젊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유족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진솔한 참회나 최소한의 피해회복도 외면한 채 허무맹랑한 변명만 무책임하게 늘어놓아 피해자들 및 유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나 장차 건전한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개선 · 교화의 가능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을 선고 할 경우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일반예방 및 사회보호의 제반 견지에서 볼 때,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으므로, 양형부당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

니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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