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F 매장에서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와 함께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과 처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씩 사용해야 하는데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자신이 G에게 은행에 볼일이 있다면서 신분증을 받아다가 F 매장을 운영하는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은 물론 C도 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직접 서비스신규계약서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하였고, 자동이체신청 계좌의 예금주를 ‘A’으로, G과의 관계를 ‘조카’로 각 기재한 점, ④ 피고인이 G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모두 가져가 이를 사용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휴대전화의 요금이 거의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와 함께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