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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5 2015고단6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중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E마트 앞 길에서 D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아 F,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F,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D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F,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2.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아버지 I 명의 농협 계좌로 62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호텔 옆 길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2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 옆 길에서 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5. 2. 2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27. 22:00경 서산시 N,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전화로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과 H에게 각각 전화하여 필로폰을 거래할 장소를 알려주고, 2015. 2. 28. 새벽 무렵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현대자동차대리점 P의 맞은 편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H로 하여금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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