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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28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619,743원과 그 중 14,4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9.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다음부터 ‘C’이라고 한다)과 경산시 D에 위치한 모텔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C의 이사로서 위 모텔 신축공사를 담당하던 E을 통하여 친구인 원고를 소개받았다.

피고는 2013. 3. 15.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8.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대금은 423,000,000원정으로 정하며,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도 인의 주소지에 위 대금을 지참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금지급 및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매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매 도인은 즉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또한 위 부동산을 매 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매수인은 본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본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금 423,000,000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0 지분에는 F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전날인 2013. 3. 14. F에게 “원금 1억 8,000만 원, 변제기 2013. 9. 30., 이율 연 24%”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3. 3. 14. 피고로부터"원금 4억 2,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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