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2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8세)와 다투어 위 회사 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5cm)을 수건으로 감싼 채 가지고 와 이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 당해야겠냐, 이 자리에서 너희들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