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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1 2013고단1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6:2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지시를 하면서 피해자 F(34세), 피해자 G(여, 38세)와 다투어 위 회사 사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숙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5cm)을 수건으로 감싼 채 가지고 와 이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시 당해야겠냐, 이 자리에서 너희들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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