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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23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2:30 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4 층 C 피시 방 내에서, 95번 좌석을 이용하는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면서 혼잣말로 시끄럽게 떠들어 방해가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는 수건으로 감싼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만 피씨방에서 게임하냐,

너 하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자리로 옮긴 거 알아, 원래 니 네 집까지 찾아가려고 했다 "라고 욕을 하고 수건을 살짝 들추어 칼이 들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통보 표, 압수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압수물 사진, 동영상 CD 및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수건에 감싼 채 피해자에게 갖고 가 식칼을 살짝 보여주면서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씨방 내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동기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쉽게 납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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