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1998. 9. 1. 이천시 C 임야 6,920㎡(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8.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전체 토지는 피고, D, E이 함께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D, E의 동의를 얻어 그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 지상 화장실, 별지 제1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8㎡ 지상 비닐하우스를 건축하여 소유하였고,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경우에는 선내 부분 명칭만 사용하여 ‘( ) 부분 토지’라고 칭한다]를 위 각 건물들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위 건물들 중 화장실과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으나, 이 사건 각 건물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