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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565446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79. 1. 30.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양시 일산 서구 C에서 D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1. 11.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코 일색 전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원고에 대한 진단 ㈎ 원고는 2005. 10. 경 E 병원에서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동맥류 코 일색 전술을 받은 후 2005. 11. 12.부터 2005. 11. 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28. 뇌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전신 마 취하에 뇌실 외 배액 술, 뇌 혈종 흡인 술을 시행한 후 수두증 및 고혈압 치료와 재활요법 등을 지속하며 원고의 상태를 추적 관찰하였고, 2017. 12. 20. 원고에게 뇌혈관 조영술 소견 상으로 우측 비 파열성 뇌 동맥류가 발견되자 2018. 1. 10. 원고에게 뇌 동맥류에 대한 코 일색 전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그 다음 날인 2018. 1. 11.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2) 이 사건 수술의 경위 ㈎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1. 11. 08:35 경 원고에 대하여 전신 마취 하에 우측 동맥류에 코일 색전을 시행하는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05 경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33 경 원고에게 심전도 상 무맥성 심실 빈맥이 관찰되자 즉시 심 폐 소생 술을 시작한 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같은 날 12:37 경 원고에게 제세동 (defibrillation) 을 시행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12:51 경 자발 순환 (ROSC,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같은 날 12:53 경 심전도상 심실 세동( 심장 박동에서 심실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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