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3. 10. 24.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2. 28.경 뒤늦게 이를 알게 되자 2014. 3. 11.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에 의한 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F은, 이천시 C 외 4필지 D 소재 쇼핑몰을 매입하여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위 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대하여 2005. 12. 13. 주식회사 노아인터내셔날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3. 위 회사에 이 사건 차용원금 1억 원과 이자 1천만 원을 합한 1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425조 제1항),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424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연대채무자 중 1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