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22:45 경부터 2020. 5.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운영하는 웹 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 ’에 금원을 지급하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후 동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업 로드되어 있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의 아동 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 파일 544개 등의 다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F“ 파일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클럽 E 개설 경위, 가입 방법, 특성,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특정, ‘E’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F 관련자료 CD 1장
1. 판매자 C에 대한 기록 사본
1. 사진 및 영상 스냅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 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