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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2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등 원사업자는 2014. 4. 29. 원고에게 B 건립공사 중 금속공사를 공사대금 913,743,6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4. 19. 공사대금 858,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에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84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물품납품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6. 삼보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522,883,6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삼보건설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삼보건설은 2015. 4. 15. 피고가 지정하는 C에 5,940,000원을, 2015. 5. 27.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로부터 피고는 합계 금 180,300,000원을, 피고의 위임에 따라 D 등은 합계 금 227,5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삼보건설로부터 직불받은 위 405,940,000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7.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삼보건설로 하여 금 46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피고가 위와 같이 삼보건설의 직불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5. 6. 11.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이에 삼보건설은 2016. 2. 15. 원고에게 위 405,940,000원 및 지급예정인 36,236,00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북광주세무서는 2016. 9.경 원고에 대하여 위 해당 금액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425,400,000원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누락분 42,540,000원,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8,508,000원, 신고납부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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