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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76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흡입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소지한 상태에서 적발된 점, 피고인 B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환각물질 관련 범행의 경우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해 그 자체로 사회의 건전성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흡입 이후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도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적발될 당시 이미 톨루엔이 포함된 본드를 준비한 비닐봉지 2개에 모두 짜 넣은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흡입단계까지 나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까지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그 동안 보호관찰의 출석지시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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