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57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