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452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 14행, 제7면 마지막 행, 제8면 제11행, 제11면 제15, 19, 20행 중 각 “결재”를 “결제”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중 “53,000,000원을”을 “53,000,000원으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의 각주 2 부분 제1행의 “예식장 철거공사 등에 관한” 부분 중 “철거공사 등에 관한”을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14면 마지막 행 중 “사실,”을 “사실을”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2016. 11. 27.자 마지막 견적서의 총 합계 금액 52,223,000원은 각 견적서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각 견적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 B에 교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원고에게 적어도 불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마친 후 철거인원, 폐기물처리비, 운반비용 기타 경비 등 공사비용이 포함된 견적서를 피고 B에 교부하면서 고철수입비 등과 피고 B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그 무렵까지 남아 있는 공사비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여왔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