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2.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C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로 피해자의 퇴근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게 된 것을 계기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따라 위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냉장고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집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4:00 경 전 항과 같이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소주 두 병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15 돈 )를 보고 이를 풀어서 가져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뭐하는 짓이고 ”라고 말하며 목걸이를 되찾아 갔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나가라는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 피해자가 잠이 들면 위 금 목걸이를 훔칠 생각으로 전항과 같이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위 금 목걸이 1개를 풀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전당 계약서 사본 첨부)- 전당계약서
1.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