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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5.6.2.자C 가맹계약 중 경업금지약정...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아귀찜 등 아귀를 재료로 하는 음식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가맹계약의 유효기간은 2015. 6. 2.부터 2017. 6. 1.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갱신]

1. 피고는 계약 유효기간의 종료일 90일 전에, 원고는 계약 유효기간 종료일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 또는 종료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은 종전 조건대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영업지역의 설정 및 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수, 인구수를 고려한 읍, 면, 동당 1점포를 기준으로 원고의 영업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에 교부하고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영업지역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권 내에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고는 원고가 영업지역재조정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피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1항에 의한 영업지역조정사유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여도 원고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영향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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