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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1 2015고단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 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2013. 9. 23.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의 지상 1 층과 지하층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900,000원에 임차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침구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2015. 4. 10.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1:30 경 위 F에서 피해 자로부터 두 달치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 나한테 사기치냐,

거짓말을 하네, 쌍놈의 새끼가, 누구를 호 구로 아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4. 13:00 경 위 F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에 침 구류를 납품하려는 공소 외 G에게 ‘ 임 대료 밀린 게 있으니까 물건에 딱지를 붙이겠다’ 고 큰소리치며 침 구류를 F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시키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위 G으로부터 침 구류를 납품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침구류 판매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성명 불상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G의 일관된 진술에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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