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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3 2016고단1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로 2012. 6. 30.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 2 층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침구류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찾아가 “ 인 견 원단을 외상으로 주면 원단으로 침 구류를 만들어 판매한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이미 I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 신용대출 채무, 카드대금 채무 등이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매출 외에는 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보다 매출이 적어 매월 1,500만 원에 달하는 고정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인견 원단으로 침 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더라도 사실상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6. 위 ( 주 )E 로 백합 생지 원단 등 13,935,130원 상당의 원단을 택배 화물로 배송 받아 이를 교부 받고, 같은 해

4. 6. 남양주시 J에 있는 K로 74 인치 백합 백색 원단 등 10,128,030원 상당의 원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고, 같은 해

4. 8., ( 주) E로 요루 백색 원단 등 1,505,900원 상당의 원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25,569,060원 상당의 인견 원단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통장거래 내역, 매출장, 매입장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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