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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83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유죄 선고), K, L,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B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L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운영자금 투자,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D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D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M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은 B, C 및 K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약 1.4%(일명 ‘롤링비’) 및 그 회원이 잃은 금액의 약 15~20%(일명 ‘루징비’) 등을 수수료로 받는 총판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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