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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14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8. 9. 11. 구속 기소), C(2018. 9. 11. 불구속 기소), D(2018. 12. 18. 구속 기소), E(2018. 6. 19. 구속 기소), F(2018. 6. 19. 구속 기소), G(2018. 6. 19. 불구속 기소), H(2018. 6. 19. 불구속 기소), I(2018. 6. 19. 불구속 기소), J(2018. 6. 19. 불구속 기소), K(2018. 12. 20. 구속 기소), L(2019. 1. 21. 구속 기소), M, 성명불상자(일명 ‘N’) 등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D은 일본에 서버를 둔 “O” 등 도박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한 후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P, Q, R 등을 소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M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S 등을 총판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필리핀 총책으로서 사무실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하는 역할을, C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홍보 및 총판 모집 등을 하는 역할을, B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조달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하는 역할 및 총판 역할을, G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인출하여 B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L, K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ㆍ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H, I, J 및 성명불상자 등은 C, D 및 M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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