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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8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5:55경 벌금 40만원(재물손괴) 미납으로 체포되어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 외국인 유치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치실 아크릴 패널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내어 공용물건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크릴 패널(가로 1m, 세로 2.1m)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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