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7] 피고인은 2010. 9.부터 2012. 5. 23.까지 동두천시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피혁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중구 G빌딩 2층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업체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원피구입자금을 투자하면 원피를 구입하여 가공을 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원피 구입대금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직접 원피를 사서 임가공하여 은면혁 판매대금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독고 판매대금은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익이 있는 달이 없었고 매달 빚이 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그 금원 일부를 회사운영경비 또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금원 전부를 원피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억 원을, 2011. 7. 18. 1억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I)로 원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4.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월 중순경 도살장에서 원피를 직접 구입해 가공하려고 한다. 원피구입 대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K과 거래를 한 것처럼 가격을 맞추어 2012. 5. 초순경까지 독고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을 시작한 이래 수익이 있는 달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