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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지노 수익금을 송금하고 5% 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 1동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논 현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및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입금 내역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거래 확인 증

1. 고객정보 조회 표 (F, A, G),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나 대여 등 행위는 불법도 박, 조세 포탈,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그러한 불법적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들이 이용되어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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