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23:30 경 강원 홍천군 동면 월 운로 47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 경 같은 면 성 수리에 있는 오 룡 터널 전방 1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동면 성 수리에 있는 오 룡 터널로부터 동면 방면으로 100미터 지점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면 방면에서 홍천읍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8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