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법정리인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멘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484,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13. 2. 임금 2,011,550원 및 같은 해
3. 임금 1,687,1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1. 1.경부터 근무하여 2013. 3. 27.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0,01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1.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포항노동청 확인자료), 수사보고서(업체별 급여 지급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 예고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