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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1 2014고단24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9. 7.경부터 2009. 9. 15. 09:00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너와 톨루엔을 일정한 비율로 희석한 유사석유제품 일명 세녹스 약 7,562ℓ를 구입하고, 피고인 C은 이를 18ℓ 용기에 나누어 담은 후 소매업자들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F, G 등 2대의 화물차에 실어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H, I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09. 10.말경부터 2009. 11. 10. 19:00경까지 위 창고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녹스 약 2,000ℓ를 구입하여 20ℓ 용기에 나누어 담고, I은 J 등 2대의 화물차에 위 용기들을 싣고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장수고가교 밑으로 가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위 도로를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용기 당 18,000원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세녹스를 공급받아 인천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유사석유제품 보관의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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