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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24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구에 사는 D 등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속칭 ‘세녹스’) 합계 6,918통(1통 당 17ℓ, 합계 117,606ℓ)을 공급받은 다음, 그 중 합계 4,188통(71,196ℓ)을 1통에 24,000원~2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유사석유제품(속칭 ‘세녹스’)의 구입 장소, 구매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1. 12. 26. 10: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F(G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 유사석유제품 2통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유사석유제품 합계 2,730통(46,410ℓ)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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