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8,301,13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0.부터 2018. 10. 2.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B교회 신축공사 전면책임 종합감리 계약 및 경과 ⑴ 원고와 피고는 2008. 3. 21. 구리시 C 외 4필지 B교회 신축공사 전면책임 종합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연면적 본 당 : 14,997㎡(4,507.25평) 교육관 : 6,526.86㎡(1,974.3평) o 감리업무기간 착공일 : 시공사 착공일 준공일 : 사용검사 후 과업지시서 제19조 원고가 제공한 용역성과물이 피고의 검사에서 합격하고, 이에 관해 피고가 서면으로 확인하고 과업지시서 제19조 5.28.5.29/5.30/5.31/5.32.이 완료되었을 때 o 계약금액 : 8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⑵ 피고는 2010. 2.경 교육관 건축을 본당 건축 이후로 보류하였다.
⑶ 피고는 2012. 6. 13.까지 원고에게 감리비 74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는 2013. 9. 17. 본당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⑸ 원고는 2016. 4. 7. 준공검사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냉ㆍ난방시스템 및 공조시설 설치공사 계약 및 경과 ⑴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0. 2. 3. 본당의 냉ㆍ난방시스템 및 공조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하였다.
⑵ 소외 회사는 2012. 3. 31. 외견상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 그런데 소외 회사는 공기열원 히트펌프의 냉ㆍ난방기 용량이 98,000kcal/hr로 설계되었음에도 실제로는 냉ㆍ난방기 용량 98,000W의 공기열원 히트펌프를 시공하였다.
㈏ 소외 회사는 또, 계약내역서와 부하계산서에서 공기열원 히트펌프 6대, 수열원 히트펌프 4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공기열원 히트펌프 12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에 따라 시공하였다.
그런데 수열원 히트펌프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외기온도가 영상 7℃인 경우와 영하 10℃인 경우의 난방용량 차이가 거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