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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27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감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3. 10:30경 위 D 이사장실에서 위 D의 임원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취임식 기념촬영을 할 때 손을 여직원 G의 엉덩이 밑에 접촉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그 당시에 손을 G의 엉덩이 밑에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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