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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합75053
생활지원금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대 구국학생연맹 가입, 유인물 배포활동, 집회 및 시위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6. 12. 4. 원고를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민주화보상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5. 2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한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 이후인 1992년 이른바 C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는 등 민주화운동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회활동을 하였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활동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보인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7.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민주화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고 피고는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기속재량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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