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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2. 05. 선고 2007누17382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18,230원 및 2002년도 법인세 87,914,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에서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정보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2. 10. 7.

31,652,000원

3,165,200원

34,817,200원

2002. 10. 21.

23,807,000원

2,380,700원

26,187,700원

2002. 10. 31.

9,640,000원

964,000원

10,604,000원

2002. 11. 4.

10,341,000원

1,034,100원

11,375,100원

2002. 11. 8.

38,163,300원

3,816,330원

41,979,630원

2002. 11. 15.

18,435,000원

1,843,500원

20,278,500원

2002. 11. 26.

36,102,000원

3,610,200원

39,712,200원

2002. 12. 10.

16,040,000원

1,604,000원

17,644,000원

2002. 12. 17.

28,482,000원

2,848,200원

31,330,200원

2002. 12. 31.

34,623,000원

3,462,300원

38,085,300원

합계

247,285,300원

24,728,530원

272,013,830원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0.경 소외 회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회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5.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불공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018,230원을 경정 · 고지하고, 같은 이유로 2005. 12. 1.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2년도 법인세 87,914,13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컴퓨터 하드웨어와 부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는바, 단지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것이다(대법원 1995. ○. ○○. 선고 ○○누○○○○ 판결, 1997. ○. ○○. 선고 ○○누○○○○ 판결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 관할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6. 1. 9. ○○지방검찰청 ○○지청에 2001. 12. 6.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 중 10여개 업체에 대하여 총 6,054,754,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실,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사서를 발급 받은 거래처 중 일부는 재화의 실제 구입처는 따로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실제로 재화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소외 회사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않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내외에서 컴퓨터 완성품 및 부품 등의 하드웨어를 구입한 뒤 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기술 및 노하우를 이용, 거래처의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만든 결과예측기기를 대학이나 일반 회사에 공급하는 업을 하여 오던 회사로 그 업종의 특성상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매입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이 해당 분기 전체 매입금액의 88%에 달하는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입금증들(갑 제7호증의 1 내지 15)을 교부받았다는 2002. 10. 10.부터 2003. 3. 31.까지의 기간 중에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에서 실제로 2002. 10. 10. 20,000,000원, 같은 해 11. 14. 9,000,000원, 같은 달 19. 15,258,750원, 2002. 11. 29. 11,585,170원, 같은 해 12. 13. 7,968,700원, 같은 달 16. 5,000,000원, 같은 달 24. 2,644,285원, 2003. 1. 15. 2,232,562원, 같은 달 21. 19,802,177원, 같은 해 2. 14. 8,533,400원 등 상당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일부의 인출날자는 위 입금증들에 기재된 날짜와 비슷한 시기인 사실,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후 인 2006. 1. 16. 원고에게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자인 김○○은 2007. 1. 18. 원고에게 2002.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무자료 덤핑물건을 소외 회사의 ○○○ 회장과 함께 ○○○ 로타리 부근에 위치한 원고 사무실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를 납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소외 회사에서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266 (2008.04.1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 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고정자산의 수선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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