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매입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피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1.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1,56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에서 '○○○○'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 ○○○ ○○○에 있는 주식회사 ○○○○('○○○○')로 부터 2004. 1. 17.자 2,825,062원의 세금계산서, 2004. 2. 20.자 3,595,009원의 세금계산서, 2004. 3. 11.자 5,580,000원의 세금계산서 등 합계 1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 사건 세금계산서")을 받아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
나. 피고는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 2001. 1. 8.부터 2004. 9. 30.까지의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등 여러 개 업체로부터 458건, 37,586,0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약 등 여러 개 업체에 4,276건, 34,348,000,000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고, 위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 7. 1. 원고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562,76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갑 9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실물재고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하였지만 가수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가의 지금을 거래하면서 지금수불부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실물 거래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거래원장, 거래장 등 원시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고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원고가 ○○○○와 지금을 실물 거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로부터 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공무원 ○○○, ○○○의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실물재고를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수금으로 기장했지만 가수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고가의 지금을 거래하면서 지금수불부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8,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1.부터 12.까지 ○○○○를 포함한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매입장부를 작성해 온 사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함께 입금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03. 4. 8.부터 2004. 3. 11.까지 ○○○○와 계속해서 지금을 거래해 온 사실, ○○○○지방검찰청 검사 ○○○은 2005. 12. 23.○○○○의 대표 ○○○과 ○○○○에 대하여, ○○○이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매입, 매출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고,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하며, 현재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고발자 ○○세무서 세무공무원 ○○○이 정황으로 보아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을 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업소나 세금계산서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진술이 있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와 ○○○을 조사, 고발한 세무공무원도 ○○○○가 가공거래를 한 업소나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와 원고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오랫동안 ○○○○와 거래를 해 오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는데 특별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을 만한 사정이 없고, ○○○○는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별지
: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