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8두266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그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과처분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