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피고가 2006.7.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제2기분 3,724,940원과 2003. 제1기분 2,047,0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 (이하 OOO쥬얼리라 한다)로부터 2002. 제2기 및 2003.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33,806,836원(= 2002.제 2기 20,366,594원 + 2003. 제1기 13,440,2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고,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806,836원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 제2기 3,724,940원과 2003. 제1기 2,047,04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2 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OOO쥬얼리로 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의 일련번호가 거래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가 OOO쥬얼리로 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순번
거래일자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1
2002. 10. 25.
624.970g
12,533.333
7,832,957
783,295
8,616,252
청구
2
2002. 11. 13.
498.413g
12,600.000
6,280,004
628,000
6,908,004
"
3
2002. 11. 14.
500.024g
12,506.666
6,253,633
625,363
6,878,996
"
4
2003. 2. 25.
1,000.000g
13,440.242
13,440,242
1,344,024
14,784,266
"
2,623.407g
33,806,836
3,380,682
37,187,518
(2)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일자에 각 해당 매매대금을 OOO쥬얼리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의 거래일자와 발급번호는 다음과 같다.
(가) 2002. 10. 25.자 10007742번
(나) 2002. 11. 12.자 10007741번
(다) 2002. 11. 13.자 10007767번
(라) 2003. 2. 25.자 10009107번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이 금액을 청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02.12.26. OO산업 주식회사에 행운의 열쇠 178만 원 상당(부가가치세 제외 가격임, 이하 같다), 2003. 2. 14. 주식회사 OO관광에 순금 메달과 반지 등 10,987,500원 상당, 2003. 2. 14. 주식회사 OO레저에 순금 메달과 반지 등 8,192,000원 상당을 각 매출하였다.
(6) OOO세무서장은 OOO쥬얼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6. 2. 21. 피고에게 원고가 OOO쥬얼리로 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함과 아울러 2006. 3. 2. OOO쥬얼리 및 대표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7) 주식회사 OO무역, 주식회사 OOO 등을 포함한 OOO쥬얼리의 매입처 대부분이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다.
(갑 1~6 호 증, 을 1~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의 발급번호가 거래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영수함"이 아닌 "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과 OOO쥬얼리와 그 대표자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OOO쥬얼리에게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OOO쥬얼리로 부터 매입한 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회사 OO관광 등에 실제로 매출한 점
(2) 거래명세표의 일련번호가 거래의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후에 일괄적으로 거래명세를 교부받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사후에 일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교부받는 것이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 점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영수함" 이 아니라 "청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OOO쥬얼리의 업무상 착오 내지는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4) OOO쥬얼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하였는 지나 OOO쥬얼리에게 입금한 매매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는 원고가 관여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알 수도 없다는 점
(5)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OOO쥬얼리의 조세포탈 행위 등에 공모 \uf09e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