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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5 2015고단12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 은평구 C, 2 층(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피해자 D 명의로 임차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합의가 파기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4. 8. 29.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 명의로 재작성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8.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세 브란스 병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건강상 이유로 관리하던 노인들을 돌볼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들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들을 돌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사단법인 E과 함께 사용하면서 사무실 비용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건물 면적 반 이상을 위 연합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건 건물을 요양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요양원 운영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4. 9. 26. 수표 600만 원, 같은 달 29. 수표 200만 원, 2014. 10. 7.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 비치된 시가 불상의 침대 8개, 옷장 4개, 운동기구 2대, 정수기 1대, 전기온수기 1대 등을 서울 은평구 C, 2 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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