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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1. 31. 자정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3.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5. 오후 시각불상경 위 ‘D 교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1. 21. 00: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4. 05:3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역 근처 노상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2. 00: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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