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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3958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원고 A는 2011년 7월경 보트엔진수입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에게 15일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추후 일이 잘되면 이득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64,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원고 B는 2011. 4. 22. 모터보트엔진수입 자금과 통관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에게 1~2개월 내에 상환해 줄 것을 약속받고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원고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에 투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는데 반해 피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원고 A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1. 7. 28. 3,000만 원, 2011. 8. 9. 1억 7,000만 원, 2011. 8. 31. 600만 원, 2011. 9. 7. 3,400만 원, 2011. 9. 9. 800만 원, 2011. 9. 22. 100만 원, 2011. 10. 11. 1,500만 원, 합계 26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가 2011. 4. 22. E 주식회사(이 사건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금전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0, 11, 1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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