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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19 2011가단921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검찰청 여자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등 다수의 은행 계좌로 총 36,1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9. 8.경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위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가 이체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즉시 대부분 인출되어 현재 위 국민은행 계좌에 5,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앞서 본 계좌의 예금주로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를 받음과 동시에 국민은행에 대하여 그 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이체금액 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즉시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41조가 정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계좌이체를 할 당시 피고는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한 상태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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