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취지 원고는 2010. 5.경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 C과 함께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상호(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로 이벤트 사업(연인들이 서로 프로포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2.경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피고들은 원고의 돈을 편취 또는 횡령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 B이 2011. 2.경 원고에게 위 이벤트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출장뷔페 사업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서, 피고 B과 원고가 각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씩 투자하고, 피고 C이 자신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사업자금 등을 관리하기로 제의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① 2011. 2. 27.부터 2011. 3. 23.까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사업추진비와 냉동탑차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29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1. 3. 16.부터 2011. 4. 29.까지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사업에 필요하다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7,65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8,940만 원(= 1,290만 원 7,650만 원, 이하 ‘원고 주장의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했으나,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투자금’ 이외에도 사업운영과 차량구입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8,868만 원(= 피고 C과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5,075만 원 벤츠중고차량 구입비 2,200만 원 아스트로밴 2대 구입비 1,593만 원, 이하 ‘원고 주장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소송경제상 ‘원고 주장의 투자금’과 ‘원고 주장의 대여금’ 중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