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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4 2014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0: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14 앞 군자파출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도일삼거리에서 도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아주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 도일초등학교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하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차량사진

1. cctv 영상시디, 사고현장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 및 사고동영상 검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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