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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05 2018누2066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는 도로법 제72조 제1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행정재산)를 점용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대상일 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행정재산)로서 부산광역시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라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제22조 제1항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았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행위는 위 법률 제22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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