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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빌딩 5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9. 20:5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 9.경 위 E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손님과 F 등 성매매 여성을 한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5. 15.경부터 2015. 7. 9. 20:5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7. 9.경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5.경 A이 위 E의 영업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E의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수익금), 각 수사보고, 업무협조의뢰(공문), 외부기관자료제공회신,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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