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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2.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727』

1. 피고인은 2015. 8. 경 전주시 완산구 T(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 전주시 완산구 T 신축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한 냉 난방기 설치공사와 전 북 진안군 AJ 저온 창고( 이하 ‘ 이 사건 저온 창고’ 라 한다 )에 대한 냉방기 설치공사를 해 주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받을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토지 주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외상 공사로 진행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토지대금과 건물공사( 피해자 시공 부분 제외) 대금을 지급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토지 주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토지 및 건물공사( 피해자 시공 부분 제외) 대금이 대출금을 상회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시공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냉난방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7.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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