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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4086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6,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6.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영업표지 원고는 프랜차이즈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6. 18. 설립된 회사로, ‘C’, 'A‘, 라는 영업표지(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C‘ 맥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제4조(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②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영업표지 및 기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지식재산권은 원고의 독점적인 권리이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점포소재지에서 영업표지가 사용된 간판 및 인테리어 시설물을 설치 및 사용하여 영업을 영위할 권리

2.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점포소재지에서 원고의 서면 동의를 얻은 특허, 실용신안, 노하우 등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3. 기타 원고의 서면 동의를 얻은 영업표지의 사용권 제14조(가맹비) ① 피고는 가맹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여야 한다.

계약금의 지급기한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로 하며 영업개시 후에는 가맹비로 대체한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0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전 계약해지 ㆍOPEN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메뉴얼 및 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ㆍOPEN후 : 반환하지 않음 가맹비의 구성

1. 계약금 20%

2. 최초 계약기간 동안의 영업표시 사용료 40%

3. 가맹점 개점을 위한 지원비 20%

4. 점포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 20%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별도) ② 피고는 갱신 또는 재계약시 재가맹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가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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