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F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G정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낙천하였다.
피고인들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G정당 당내 경선 및 선거에서 F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F을 지지해 줄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F으로부터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를 지급받고 2015. 5.경부터 6개월간의 당비 1인당 3만 원씩을 당비대납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당비대납금 및 활동비 수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단체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F 소유의 I빌딩 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