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21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화물터미널 삼거리에서 추모공원 방향에서 선암IC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 중, 피해자 C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28세)가 동석하고 있던 E 티구안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피해자 C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서 주먹으로 창문을 내려치며 “내려 이 새끼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고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재차 정차한 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씨발놈아 문 열어라”라고 계속 욕설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 C가 자신의 운전상 과실을 모르고 있어 이를 인지시키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것이고, 창문을 내리라는 뜻으로 창문을 두드린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