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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단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10.2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자 분기점 쪽에서 군자요금 소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주행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F 소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가 우측 갓길 옆 안전 펜스를 충격한 후 회전을 하다가 마침 그 뒤쪽에서 3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카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와 위 F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6,520,000원 상당의 F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해야 될 정도로 손괴하고, 위 H 카고 화물차를 약 43,631,0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내역서 (H),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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