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가소181312 구상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가소2836호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2. 1. 23.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91,9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2002. 2. 1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2011가소181312호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 17.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2. 2.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29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0. 14.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4. 5.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2514, 2013하면251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5. 28.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위 면책결정은 2014. 6. 12.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D(유), E유한회사, ㈜F, ㈜G, ㈜H 등 채권자들은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선선고 전의...